개미들 ‘대주주 기준’ 분노에... 고개 숙인 경제부총리

김승현 기자 2025. 8.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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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고, 민주당도 기준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주주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복합적으로(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이 또 그런 데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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