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남성 30여명 모텔 유인…4억 뜯어낸 여성 2인조

박효주 기자 2025. 8.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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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 현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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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 현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데리고 와 잠이 든 척 연기해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이후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30여 명의 피해 남성에게서 뜯어낸 돈은 약 4억50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재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장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이고 나아가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공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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