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또 ‘성소수자 축복’ 목사들 중징계…면직·정직 언제까지

김효실 기자 2025. 8.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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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넘겨진 감리회 목사들이 정직·면직 등 중징계를 선고받았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22일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김형국 목사에게 정직 1년, 차흥도 목사에게 담임목사직 면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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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혐오를 교리로 둔갑” 비판
게티이미지뱅크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넘겨진 감리회 목사들이 정직·면직 등 중징계를 선고받았다. 감리회는 같은 이유로 이동환·남재영 목사를 출교 처분한 바 있어 잇따른 중징계에 교회 내부에서도 “사랑과 환대에 앞장서야 할 교회가 차별과 혐오를 고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22일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김형국 목사에게 정직 1년, 차흥도 목사에게 담임목사직 면직을 선고했다. 이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범죄)로 규정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법률) 3조 8항에 근거한 판결이다. ‘교리와 장정’은 감리회에서 헌법과 같은 구실을 하는 교회법이다.

두 목사는 지난해 6월1일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무지개 축복식’에 참여했다. 이 행사에서 감리회 등 개신교 목회자와 가톨릭 성직자 30여명이 꽃잎을 흩뿌리며 축제 참여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낭독하고 축복했다. 김형국·차흥도 목사를 비롯한 감리회 목사 6명의 참여는 2023년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와 연대하는 의미가 컸다. 출교는 감리회 목사직을 박탈할 뿐 아니라 교인으로도 남을 수 없게 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지난해 7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등이 축복식에 참여한 목사 6명을 모두 소속 연회(지역교회 연합체)에 고발했다.

김형국·차흥도 목사 등은 지난 2월 1심(충북연회 재판위)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으나 총회 재판위에서 절차상 하자를 인정받아 파기환송됐다. 그런데도 지난 5월 충북연회 재판위에서 재차 출교 처분을 내리자 다시 상소해 네번째 재판에서야 정직·면직으로 ‘감형’을 받았다. 차 목사는 한겨레에 “축도(축복기도)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이자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데 (성소수자에게) 축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건 문제”라며 “‘악법’이라 할 수 있는 3조 8항(‘동성애에 찬성·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로 규정) 개정·폐기 운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의 재판 모습. 차별너머 제공

선고 뒤 교단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차별너머)은 지난 22일 선고 직후 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복은 죄가 아니”라며 중징계 선고를 규탄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앤에이’(큐앤에이)도 같은 날 성명을 내 “오늘의 판결은 교회를 전근대적 차별의 상징으로 추락시킨 또 하나의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차별과 혐오를 교리로 둔갑시키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연회별 재판위원회나 총회 재판위원회 모두 본부와는 기능상 독립된 기구로서, 판결은 재판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남재영 목사는 교회 밖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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