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미국행 소포·EMS 접수 일시 중단… 美 관세 정책 변경 영향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 2025. 8. 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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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시민들이 EMS 물품을 접수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미국행 선편 소포는 20일, 소형포장물 및 항공소포는 25일, EMS는 26일 접수분을 중단하며 EMS 프리미엄만 발송 가능하며, 수취인이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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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시민들이 EMS 물품을 접수하고 있다.미국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혀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미국행 선편 소포는 20일, 소형포장물 및 항공소포는 25일, EMS는 26일 접수분을 중단하며 EMS 프리미엄만 발송 가능하며, 수취인이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2025.08.25. ks@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is/20250825154323136oazc.jpg)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근수 기자 =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시민들이 EMS 물품을 접수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미국행 선편 소포는 20일, 소형포장물 및 항공소포는 25일, EMS는 26일 접수분을 중단하며 EMS 프리미엄만 발송 가능하며, 수취인이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시민들이 EMS 물품을 접수하고 있다.미국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혀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미국행 선편 소포는 20일, 소형포장물 및 항공소포는 25일, EMS는 26일 접수분을 중단하며 EMS 프리미엄만 발송 가능하며, 수취인이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2025.08.25. ks@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is/20250825154323374cnyq.jpg)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 미국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미국행 우편물 발송 안내문이 놓여 있다.미국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혀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미국행 선편 소포는 20일, 소형포장물 및 항공소포는 25일, EMS는 26일 접수분을 중단하며 EMS 프리미엄만 발송 가능하며, 수취인이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2025.08.25. ks@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is/20250825154323567qboy.jpg)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시민들이 EMS 물품을 접수하고 있다.미국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혀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미국행 선편 소포는 20일, 소형포장물 및 항공소포는 25일, EMS는 26일 접수분을 중단하며 EMS 프리미엄만 발송 가능하며, 수취인이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2025.08.25. ks@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is/20250825154323712idmt.jpg)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시민들이 EMS 물품을 접수하고 있다.미국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혀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미국행 선편 소포는 20일, 소형포장물 및 항공소포는 25일, EMS는 26일 접수분을 중단하며 EMS 프리미엄만 발송 가능하며, 수취인이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2025.08.25. ks@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is/20250825154323860pksx.jpg)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 미국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미국행 우편물 발송 안내문이 놓여 있다.미국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혀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미국행 선편 소포는 20일, 소형포장물 및 항공소포는 25일, EMS는 26일 접수분을 중단하며 EMS 프리미엄만 발송 가능하며, 수취인이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2025.08.25. ks@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is/20250825154324095nyn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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