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다른 업무 이관·폐지"
김수영 기자 2025. 8.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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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국방 정보 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로 방첩사의 폐지와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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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화해 정책 등 현안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에서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국방 정보 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로 방첩사의 폐지와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령과 하위문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과 명령 발령권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군인기본법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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