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실, 박장범 '부서장 인건비 이중 지출' 공익감사 청구

노지민 기자 2025. 8.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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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이 감사실 독립성을 침해하고 부서장 정수 초과에 따른 급여 이중 지출 등 배임 소지가 있다는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KBS 감사실(감사 박찬욱)은 25일 "특별감사 결과 박장범 사장은 감사 독립성을 보장한 공공감사제도를 훼손했으며 다수의 법령과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사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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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공개...방송법, 공공감사법, 형법 및 KBS 감사직무규정 위반 소지 판단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연합뉴스

박장범 KBS 사장이 감사실 독립성을 침해하고 부서장 정수 초과에 따른 급여 이중 지출 등 배임 소지가 있다는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KBS 감사실(감사 박찬욱)은 25일 “특별감사 결과 박장범 사장은 감사 독립성을 보장한 공공감사제도를 훼손했으며 다수의 법령과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사내에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감사실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박 사장이 감사의 감사실 부서장 인사 발령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방송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KBS 감사직무규정 등을 어겼다고 봤다.

감사실은 또한 KBS가 박민 전 사장 재임기인 지난해 6월부터 박장범 현 사장 취임 이후인 올해 3월까지 감사실장과 주요 부장에 두 명의 직원을 근무하게 해 현원보다 3명을 초과 운용함으로써 직급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이 이중 지급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이중 지출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박민 전 사장은 지난해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부서장을 임명해 법원의 인사 효력 정지 판결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감사실 부요 부서장이 2명씩 출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장범 사장은 올해 2월 이진숙·김태규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임 감사를 임명하고 난 뒤에야 해당 인사를 시정했다. 그러나 박 사장은 6월 법원이 2인 방통위의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 박찬욱 감사가 복귀하자, 박 감사의 인사 요청은 거부했다. KBS 감사직무규정은 감사부서 직원 보직 전보는 감사 요청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는 감사부서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감사실은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도 박 사장이 자신의 측근을 감사 최종 결정권자로 임명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박 사장과 경영관리국이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도 밝혔다.

앞서 박 사장은 특별감사 시행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자신이 임명한 감사실 부서장 4명이 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며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공동직무수행자로 지정하고 박 감사는 의견제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 4일 박 감사가 박 사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박 사장은 6일 특별감사가 지속될 경우 관련 직무를 중지시키겠다고 박 감사에게 통보한 바 있다.

관련해 감사실은 “사장에게 감사 기피 신청 권한이 있다고 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사장은 이를 무시한 채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직무공동 수행자로 임명해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나아가 감사실은 박 사장이 특별감사 관련 감사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려 했고, “사측이 특감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진행한 제한적인 내부 감사에서도 박장범 사장과 관련 부서가 방송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형법 등을 비롯한 법률과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사실상 내부 조사가 계속되기 어려운 만큼 강제 조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알렸다.

KBS 사측은 지난 12일 노사협력 부서 명의로 사내에 글을 올려 “감사가 인사권자인 사장에게 특정인에 대한 인사를 요구했다가 사장이 이에 불응하자 특별감사를 실시하려는 시도는 법률상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 제1항 및 KBS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대리 또는 직무공동수행자를 지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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