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객터미널서 70대 작업자 추락사…현장소장 송치
김종윤 기자 2025. 8.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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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내 철거공사 현장에서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 공사업체 현장소장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9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식당 철거 작업 중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7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당시 식당 내 덕트(공조시설) 철거를 위해 비계(공사용 가설물)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식당 운영 업체는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업장을 반납하기 위해 A씨 소속 업체에 시설 원상복구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당 운영 업체와 공사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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