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특검, '인력 증원 요청' 공문 국회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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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국회에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국회에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회에 접수했다.
앞서 국회 측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비롯한 특검법 개정 필요성 관련 의견을 특검팀에 문의했는데, 이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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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국회에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국회에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회에 접수했다. 앞서 국회 측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비롯한 특검법 개정 필요성 관련 의견을 특검팀에 문의했는데, 이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향후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 여사 측근 김예성씨 등 구속 피의자들이 기소되면 공소유지 업무는 더욱 늘어난다. 특히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여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특검팀 인력 상당수가 공소유지 업무에 투입돼야 한다.
특검팀은 이에 특별검사보는 4명에서 한두 명을 증원하고, 파견검사는 40명에서 20명을 더 늘리고,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40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수사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선 별도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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