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아버지, 월 640만 원 지원 끊기자 ‘범행 결심’

인천 송도 총격 사건 피의자가 전처와 아들로부터 생활비를 받다가 지원이 끊기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62)씨는 2015년 전처 B씨와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도 B씨와 아들 C(33)씨에게서 생활비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매월 640만 원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로 썼다.
B씨는 A씨가 양쪽에서 생활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금전 지원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생계 곤란에 빠졌고, B씨와 C씨가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망상에 빠졌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하고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렸다"며 "C씨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하고 총에 맞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몸통에 추가로 격발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를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 지인 등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도봉구 집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를 설치해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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