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거가대로 해저터널 시속 152㎞로 폭주한 모닝 운전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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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시속 152㎞로 폭주하며 거가대로 해상터널을 내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아 폐차하게 만든 2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11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모닝 차량 운전대를 잡곤 거제에서 부산까지 약 40㎞를 제한 속도 이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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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시속 152㎞로 폭주하며 거가대로 해상터널을 내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아 폐차하게 만든 2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11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모닝 차량 운전대를 잡곤 거제에서 부산까지 약 40㎞를 제한 속도 이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거제시 고현동에서 출발해 장목면 거가대로 저도터널 부산 방면 1차로를 따라 운전했다. 이 터널은 최고 운행 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된다. 그런데 A 씨는 프로야구 투수의 강속구와 맞먹는 시속 152㎞로 터널을 질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웃돌았다.
결국 A 씨는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해당 승용차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사고가 난 두 차량은 모두 폐차할 정도로 크게 망가졌다.
변 부장판사는 양형에 대해 “술에 취해 고속도로 해저터널을 시속 152㎞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두 차가 모두 폐차될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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