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다음은 '자사주 소각'…재계 "방패도 달라" 절규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으로 재계는 투기성 해외자본의 이사회 침투가 더 쉬워졌다고 걱정한다. 소수 주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도입했지만 경영권 위협과 이사회 파행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빈번한 표 대결로 주총장이 전쟁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가능성에도 강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자사주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해온 수단이다. 재계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유감 성명'을 내는 등 강한 반발과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주주 충실의무'를 강화한 1차 개정에 이어 별도의 경영권 방어장치에 대한 논의 없이 '더 센 상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해외투기성 자본과 소액 주주 연합이 손을 잡으면 경영권 분쟁 위험은 더 커진다. 장기 성장 대신 핵심자산 매각 등 단기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있고 영업비밀과 경영정보 유출 위험도 있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위임장 대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했고 일본은 이사회 내 파벌 싸움과 혼란을 이유로 1974년에 의무화를 없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기업에는 골치다. 외부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회를 주도하면서 이사회와 충돌이 잦아질 수 있고, 후보 검증 부담도 커진다. 경쟁사가 추천한 인사가 선임될 경우 기업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재계는 경영판단원칙 명문화와 배임죄 개선도 요구했다. 현행 배임죄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모험투자 과정에서도 배임죄가 적용된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배임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40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형량도 너무 무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거세지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자진해서 상장 폐지하는 '피터팬 증후군'도 심화할 수 있다. 재계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상법 개정 통과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집중투표제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을 줄이거나 이사 선출 시기를 분산하는 임기 시차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또 이미 통과한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호 지분 확보가 핵심 대응 전략으로 꼽힌다.
대기업 관계자는 "여당에서 경영권 보호, 배임죄 개선 등의 목소리를 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적에게 칼을 쥐여줬으면 방어할 수 있는 방패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도경완은 서브" 비하 발언에 장윤정 발끈…김진웅 결국 사과 - 머니투데이
- 손예진, 인성 논란에…아역배우 엄마 등판 "팩트는 다정했다" - 머니투데이
- 성형에 1억 쓴 개그우먼…"운동 중 가슴 필러 흘러내려" 충격 고백 - 머니투데이
- 김종국 결혼 발표에…'비즈니스 커플' 송지효, 눈물 '왈칵' - 머니투데이
- 이태곤, 수영강사 시절 '스킨십' 고충 고백…"회원 항의 받아"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두 달 만에 -100만원…'갤S26 울트라' 사전예약자 '분통', 왜? - 머니투데이
- "한국 주식 아직도 싸다"…'8400피 시대' 열어줄 정책 또 나온다 - 머니투데이
- '매일 맥주 두 캔' 김세정, 술자리에서 화장실 안 가고 참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옛 실손 절대 깨지마?" 5세대 갈아타면 보험료 18만원→2만원, 통할까 - 머니투데이
- 한동훈 '與 오빠 논란' 겨냥 "북구 어린이들에 든든한 '아저씨' 될 것"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