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해저터널서 시속 152㎞ 질주 20대 음주 운전자 집유

김재홍 2025. 8.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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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고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로 해저터널 등에서 규정의 두배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거가대로 해저 구간인 부산 강서구 해저터널까지 약 4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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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로 해저터널 등에서 규정의 두배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거가대로 해저 구간인 부산 강서구 해저터널까지 약 4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최고 운행 속도가 80㎞인 거제시 장목면 인근 거가대로 구간단속 구간에서 시속 152㎞로 달렸다.

A씨의 음주 질주는 최고 수심 48m 지점을 지나는 거가대로 해저터널 구간에서 추돌사고를 내면서 끝났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추와 요추 염좌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변 부장판사는 "두 차가 모두 폐차될 정도로 사고 위험성이 커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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