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역에 외국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정준영 2025. 8. 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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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성북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일정 토지 면적 이상의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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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성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성북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 조치는 외국인(외국법인, 외국정부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일정 토지 면적 이상의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된다고 구는 전했다.

[성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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