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비만 환자용 전문의약품…사용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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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 주사제와 관련,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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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yonhap/20250825143826747lxcx.jpg)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 주사제와 관련,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난다.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며 ▲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 올바른 투여방법 ▲ 보관 및 폐기방법 ▲ 투여시 주의사항 ▲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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