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빞 못 갚아 강제경매'..충청권 강제경매 24.2% 급증

노동현 2025. 8.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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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강제경매' 매물이 충청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충청권의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5건보다 24.2% 증가했습니다.

강제경매는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나 개인 간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합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84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충남은 150건으로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3년 8건에 불과했던 세종은 지난해 14건, 올해는 4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 개인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충청권의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강제경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가 상승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에 나서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

노동현 취재 기자 | blich79@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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