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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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달 5일까지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추가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농업 기계화 촉진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기종의 소형 농기계를 지원받았거나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 또는 중형 농기계·편의장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경운기, 관리기, 비료 살포기 등 1천만 원 이하의 밭작물 재배용 소형 농기계로 농가당 1기종 1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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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yonhap/20250825143115506qqhx.jpg)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내달 5일까지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추가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농업 기계화 촉진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는 기존 선정 농가의 사업계획 변동이나 사업 포기에 따라 발생한 잔여 예산 7천2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시이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가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기종의 소형 농기계를 지원받았거나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 또는 중형 농기계·편의장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경운기, 관리기, 비료 살포기 등 1천만 원 이하의 밭작물 재배용 소형 농기계로 농가당 1기종 1대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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