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금천면 이장단, 동물권 단체 명예훼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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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금천면 주민들이 마을에서 개 도살을 의심한 글을 올린 동물권 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5일 나주시 금천면 이장 협의회는 "한 동물권 단체가 마치 동물 학대가 있던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혐의로 동물권 단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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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금천면 주민들이 마을에서 개 도살을 의심한 글을 올린 동물권 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동물권 단체는 “동물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건을 알렸을 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25일 나주시 금천면 이장 협의회는 “한 동물권 단체가 마치 동물 학대가 있던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혐의로 동물권 단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광희 금천면 이장 협의회 회장은 “경찰 수사 결과, 개물림 사고로 밝혀졌는데 첫 게시글은 인터넷에서 삭제되지 않았다. 주민들한테 사과하는 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중복’ 이튿 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수컷 개 한 마리가 나주 금천면 한 마을 한 도로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나주시유기동물보호센터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다친 개를 나주시 공공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어 이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뒤, 한 시민의 도움으로 전주의 2차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동물권 단체는 이달 초 “마을의 누군가가 은밀히 개를 잡으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둔기로 도살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선 ‘개 물림’ 사고로 밝혀졌다.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인 결과, 사건 당일 새벽 이 개가 길 건넛마을에서 한 유기견에게 10여분간 목덜미를 물리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개를 14년째 키운 70대 주민도 확인됐다. 이 개는 주인이 동의해 현재 전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물권 단체는 지난 14일 누리집에 올린 글을 통해 “우려했던 식용 목적의 잔혹한 학대는 아니었음이 경찰 수사로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또 “사건 초기, 식용 목적의 동물 학대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판단했다”며 “심각한 상처를 입은 개의 치료가 최우선이었고,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당연한 행보였다”고 해명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현재 개는 피부 괴사로 2차 수술을 앞둔 위중한 상태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시 글을 올린 것은 동물권 보호를 위한 공익 차원이었으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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