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누리시민·신안천사군민처럼”…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등록제’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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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누리시민'·'신안천사군민'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생활인구를 등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참고 조례안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생활인구에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명칭을 지정해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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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 참고 조례안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제공
‘남원누리시민’·‘신안천사군민’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생활인구를 등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해준 참고 조례안을 예시로 삼아,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제도를 설계·운영하면 된다.

이번 참고 조례안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생활인구에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명칭을 지정해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전북 남원(남원누리시민) ▲전북 김제(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전남 신안(신안천사군민) ▲경남 거창(거창한군민) 등은 자체 명칭을 활용한 생활인구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 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 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참고 조례안에 담겼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생활인구 등록제를 통해 지역 소비·투자를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시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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