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외국인 주택 매수 규제…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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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 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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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 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 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허가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시 시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에서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방지와 주거 안정에 맞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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