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행 논란’ 용인시 축구협회 전무이사, 영통구청 청원경찰이었다

오수진 2025. 8. 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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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준하는 자’ 공직기준
겸직·품위 유지 위반 감사 필요
수원시 “사회적 물의 해당될 듯”

용인시축구협회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 가해자인 A 전무이사(8월18일 인터넷 보도)가 수원시 영통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영통구 여성축구단 감독까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 방호가 주 업무인 청원경찰이 용인·수원시 두 곳에서 축구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겸직 규정 위반 여부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A 전무이사가 수원시 영통구청 청원 경찰인 사실은 이미 용인시와 용인시축구협회에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무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 전무이사가 겸직 규정과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다.

청원경찰은 시에서 일괄 채용해 각 구청 등에 발령을 낸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가 겸직을 원할 경우 당사자는 겸직 허가 신청을 내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활동이 가능하다.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채용돼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겸직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18일 기준 수원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겸직 허가를 받은 사례는 총 3건이다. 1명(2019년)은 축구협회 심판위원장 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어 겸직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2명(2020~2021, 2022~2023)은 유튜브 활동으로 시에서 겸직 허가 승인을 얻었다.

겸직을 연장하려면 재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수원시에서 확인한 3명 중 영통구청 청원경찰 근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전무이사가 근무지인 수원시에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용인시축구협회와 수원 영통구 여성축구단에서 무보수로 직을 맡고 있어 영리 목적의 겸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겸직 규정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수원시에 소속돼 있는 현직 청원경찰이 공무원 폭행 사건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만큼 공무원 행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에 준하는 자’ 역시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와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겸직 신청은 단순 일회성은 대상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겸직을 하는 경우나, 수익이 발생될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한 번 허가 시)겸직 기간은 1~2년이며 추가적으로 겸직을 이어가야 할 경우 연장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겸직 신청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준하는 자’이기에 공무원과 동일한 공무원 품위 유지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을 했다면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사례로 볼 수 있다.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용인/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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