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살 수 있나” 그전에 ‘이것’부터 확인…식약처, 칼 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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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의 체중이 급격히 감량되는 모습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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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왼쪽)와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로이터,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d/20250825141719057hiyg.png)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요즘 유행이라던데, 나도 위고비, 마운자로 사러갈까”
유명인들의 체중이 급격히 감량되는 모습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에 이어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까지 출시하면서 선택지도 넓어졌다.
하지만 비만치료제는 단순히 ‘나도 한번’이라는 생각으로 살 수 없다. 처방 기준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허가된 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부에 나섰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란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의 치료제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BMI 30㎏/㎡ 미만이라도, BMI 27㎏/㎡ 이상의 조건에서 이상혈당증(제2형 당뇨병 등),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된다.
![야구선수 출신 이대호가 위고비로 20kg을 감량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유튜브 채널 ‘성시경’ 갈무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d/20250825141719295nxxl.jpg)
따라서 나의 BMI가 얼마인지 안다면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지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BMI는 몸무게(㎏)를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몸무게 70kg에 키 168cm(=1.68m)인 사람의 BMI는 70kg/(1.68m)²=24.8이다.
아울러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과 주사부위 반응(발진, 통증, 부기 등)이 흔하게 나타나고,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d/20250825141719511dqiu.jpg)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권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남용 방지, 부당광고 금지 등을 당부하고, 의약전문가를 대상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 등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발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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