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 아내 범행에 딸도 가담…피해자 위치 추적까지
김진우 기자 2025. 8. 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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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딸이자 B 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C 씨도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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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출석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30대 사위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딸이자 B 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C 씨도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 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당시 D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D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고, A 씨의 딸 C 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C 씨는 피해자 D 씨의 의붓딸로 파악됐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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