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만 두 번’ 박찬성, 무기징역 확정…“사회 격리 마땅”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8.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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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후에도 또 동거인을 살해한 박찬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찬성은 선고 후 항소 기간인 지난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심에서 검찰은 박찬성이 과거 살인죄나 특수상해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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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살해…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21년 전에도 살해 저질러 징역 15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살인 등 강력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박찬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후에도 또 동거인을 살해한 박찬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찬성은 선고 후 항소 기간인 지난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찬성은 지난 4월4일 오전 1시30분경 대전 중구 호동에 위치한 60대 동거인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찬성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벽돌로 유리를 깨고 들어가 A씨를 살해했다.

1심에서 검찰은 박찬성이 과거 살인죄나 특수상해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할 주거지에서 공포심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수법, 도구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수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피고인은 지인에게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쳤을 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박찬성은 21년 전인 2004년 3월3일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흉기로 살해했다.

1심은 박찬성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에 불복한 박찬성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박찬성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박찬성의 상고를 기각,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복역한 박찬성은 2022년 3월4일 충남 금산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며 갈등이 생기자 또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으며, 박찬성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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