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동한 춘천시장, 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현장 이탈 ‘범칙금’

배상철 2025. 8.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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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이 지인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육 시장은 지난 4월27일 오후 5시 춘천시 한 장례식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육 시장 개인차량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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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이 지인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육 시장은 지난 4월27일 오후 5시 춘천시 한 장례식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육동한 춘천시장. 춘천시 제공
뒤늦게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차주는 사건 발생 한 시간 뒤 경찰에 ‘누군가 차를 박고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육 시장 개인차량을 특정했다.

육 시장은 일요일인 이날 지인 조문을 위해 해당 장례식장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용차를 타고 보좌진을 대동하는 평소와 달리 자신의 차량을 직접 끌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택 인근에서 가족과 술을 마시고 있던 육 시장을 찾아가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육 시장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으로 나왔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음주량을 확인해 육 시장이 사고를 낸 이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인적사항 미제공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20만원도 부과했다.

육 시장은 “후진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았다”며 “당시에는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음주 여부 등에 대해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상대방 차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했고, 범칙금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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