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의심해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공범 사위 구속기소

이환직 2025. 8.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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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남편을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A(57)씨와 그의 사위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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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붓딸도 위치정보법 위반죄로 재판행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왼쪽)와 공범인 30대 사위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남편을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A(57)씨와 그의 사위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딸이자 피해자의 의붓딸인 C씨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피해자인 남편이 머물던 인천 강화군의 한 휴업 중인 카페에서 잠이 든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르고, 얼굴과 팔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있었던 B씨는 잠에서 깬 피해자를 카페에 있던 끈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통신 자료 분석 등 보강수사를 벌여 A씨 및 B씨가 C씨와 함께 범행 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 위치정보법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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