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난민 신청자, 한국에 남는다…법원 "추방할 정도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예멘인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예멘 국적인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법원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2022년 A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예멘인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예멘 국적인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법원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2022년 A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A씨는 단기 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후 "예멘이 내전 상황이라 귀국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무소 측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이에 따라 A씨가 강제퇴거 대상자로 난민협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가 처분 사유로 든 원고의 형사 범죄 전과는 비록 성폭력 범죄이기는 하나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지 않은 국내 범죄에 해당, 난민인정의 배제 사유나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제조약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외국에 대해 강제로 송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규정은 일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강제퇴거의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배제 사유로 볼 근거는 없다"며 "출입국사무소가 해당 규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도경완은 서브" 비하 발언에 장윤정 발끈…김진웅 결국 사과 - 머니투데이
- 손예진, 인성 논란에…아역배우 엄마 등판 "팩트는 다정했다" - 머니투데이
- 성형에 1억 쓴 개그우먼…"운동 중 가슴 필러 흘러내려" 충격 고백 - 머니투데이
- 김종국 결혼 발표에…'비즈니스 커플' 송지효, 눈물 '왈칵' - 머니투데이
- 이태곤, 수영강사 시절 '스킨십' 고충 고백…"회원 항의 받아"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속보]SK하이닉스, 자사주 12조2400억원 소각 결정 - 머니투데이
- [속보]SK하이닉스, 4Q 영업이익 19조1696억...영업이익률 58% - 머니투데이
- HBM 매출 2배 '쑥'…SK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 국내 1위 - 머니투데이
- [속보]김용범 정책실장 "코스닥, 코스닥다웠던 시절로 되돌릴 방안 논의" - 머니투데이
- "손주가 준 돈인데" 할머니 양말 속 꼬깃꼬깃 100만원, 되찾은 사연[영상]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