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달 24일부터 신암-청도 경유 승차권 잠정 중단

이태희 기자 2025. 8. 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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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사상 사고와 관련,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에 따라 선로 안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구지방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대구 지역 선로,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유지보수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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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사옥 전경. 한국철도공사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사상 사고와 관련,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에 따라 선로 안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구지방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대구 지역 선로,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유지보수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내려졌다.

우선 코레일은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구간 열차 통과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낮춰 운행한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과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가 20-30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또 선로안정화가 필수적인 13곳은 열차를 추가적으로 서행하기로 했다.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도 내달 24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대상 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주말 88대)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화물열차도 잠정 중지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아울러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은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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