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잠자는 남편 신체 훼손한 아내·사위 구속기소
박준철 기자 2025. 8. 25. 13:25
‘아빠 위치 추적’ 의붓딸도 불구속기소
검찰

인천 강화도에서 외도가 의심된다며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위치정보법위반 등의 혐의로 아내 A씨(57)와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의 딸인 30대 C씨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1시쯤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을 자던 50대 남편 D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의 의붓사위인 B씨도 장모인 A씨가 범행할 수 있도록 장인을 결박하는 등 도왔다.
피해자의 의붓딸인 C씨는 친엄마인 A씨 등이 범행하기 전,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해 확인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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