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남성 모텔 유인...4억대 뜯은 여성 2인조 실형

윤준호 기자 2025. 8. 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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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남성들을 모텔로 데리고 와 잠이 든 척 연기해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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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30명, 피해액 4억5천만원 넘어
검찰, 무고 정황 포착...전면 재수사 후 범행 드러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남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 현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남성들을 모텔로 데리고 와 잠이 든 척 연기해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이후 "강간 신고한다"라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남성들만 30명이 넘으며, 피해액은 4억5천만원 이상이었다. 

또한,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들에게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신고·고소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는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2018년과 2022년에 각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했다"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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