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때 법원 침입·언론인 폭행 남성 2명 집행유예
김진우 기자 2025. 8. 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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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언론인을 폭행한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늘(25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경찰관들 앞에 설치된 철제 바리케이드를 밀고 당겨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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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침입 난동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언론인을 폭행한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늘(25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경찰관들 앞에 설치된 철제 바리케이드를 밀고 당겨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판사는 박 씨가 바리케이드를 자신이 있는 쪽으로 끌어당긴 것은 인정되지만, 경찰 쪽으로 밀어 이들을 폭행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에 들어간 뒤로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았으며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려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도 봤습니다.
다만 박 씨가 시위대를 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가 침입이자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을 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김 판사는 "사법부와 국가기관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를 넘었다"며 "다만 법원에 침입하거나 건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언론인과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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