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이제 첫 신고부터 구속영장·전자발찌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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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남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로 살해되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계성 범죄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범과 강력 범죄 우려 가능성이 큰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전자발찌·유치·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초동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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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남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로 살해되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계성 범죄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범과 강력 범죄 우려 가능성이 큰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전자발찌·유치·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초동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4일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거제·동탄 교제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이 있었던 70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을 관계성 범죄로 규정한다.
경찰은 처음 신고가 들어온 사건이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곧바로 전자발찌·유치·구속영장 등을 동시에 신청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현장 상황과 피해자 상태를 고려해 일단 입건하기로 했다. 가해자를 격리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것이 관계성 범죄 재범과 강력 범죄화를 막기 위한 핵심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접근금지 등 잠정(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접근금지 위반 자동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면 바로 경찰에 위반 사실이 통지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 주변에는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잠정조치·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조치 기간이 종료돼 ‘보복 범죄’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런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민간경호·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조치도 제공할 계획이다.
반복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관계성 범죄의 ‘재범 우려’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도 도입한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가해자와 피해자의 데이터를 모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수치화된 위험성 평가 및 재범 감지가 가능해지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은 종합대책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특히 다른 범죄에 견줘 개념 규정조차 없는 ‘교제 폭력’의 경우, ‘교제’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고 그에 맞는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처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을 넓게 해석해 교제 폭력 등에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 이후에도 스토킹이 반복되면 가중처벌하는 ‘보복 스토킹 범죄’를 신설하고, 가해자 격리 등 보호조치를 할 때 검사 청구 단계를 없애고 경찰이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식으로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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