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애원하는 아들에 다시 총 쏜 아버지...생활비 안줘 앙심

김동식 기자 2025. 8. 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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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 양쪽으로부터 받아온 생활비가 끊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씨가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한 뒤 총에 맞은 피해자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몸통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면서 범행의 고의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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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아들에게 7년간 매달 320만원...2021년~2023년 월 640만원 지원받아
검찰 "지원 끊긴 후 생계 곤란 원인을 전처·아들 탓으로 돌리는 망상에 이르러"
0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나온 인천 총기 사건 60대 피의자가 경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황남건 기자


인천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 양쪽으로부터 받아온 생활비가 끊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A씨(62)는 지난 2015년 전처 B씨와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에도 B씨와 아들에게서 매달 32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다. A씨는 받은 돈을 주로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여간 전처와 아들에게서 각각 320만원씩 매월 64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받왔고 이러한 사실을 두 사람 모두에게 숨겼다.

이를 알게 된 전처 B씨는 생활비가 양쪽에서 지급된 기간 만큼 지원을 완전히 중단했고, A씨는 별다른 경제 활동 없이 예금을 해지하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해 왔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A씨는 갖고 있던 돈이 떨어지며 생활에 어려움을 격던 중 앙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하고선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하게 만들고 본인만 홀로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하고 방탕한 생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렸다"며 "복수를 결심하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려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한 뒤 총에 맞은 피해자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몸통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면서 범행의 고의성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살인 및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아들(33) 가족이 사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 미리 제작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들 집에 같이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을 수색한 결과,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 등을 발견했다.  A씨는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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