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전력

이동환 2025. 8.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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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벌어진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은 앞서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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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절반…교제폭력·스토킹도 '전조현상'
올해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은 여성폭력 먼저 있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올해 벌어진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은 앞서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관계성 범죄 사건 분석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을 넘었다.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어도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관계성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살인범죄 이전 여성폭력 피해 70건 분석결과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의 경우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다.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살인범죄 70건 중 여성폭력 이력 30건 분석 결과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계성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천947건·검거 1만2천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천394건·검거 1만4천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천735건·검거 1만2천807건) 등이다.

잇따른 스토킹 참극에 경찰이 지난달 31일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이후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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