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불송치 경찰…"증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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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오전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김 여사의 옷값 특활비 사용 의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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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특활비 사용 의혹
시민단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혐의를 불송치로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을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김 여사 측이 최소 1억원에 달하는 양장 및 한복 등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 여사의 옷값으로 지불된 현금이 ‘띠지’가 묶어져 있는 ‘관봉권’이었다는 제보와 수천만 원 어치의 옷을 구입한 사람이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관실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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