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숙박, 교통지원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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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유 명칭을 지정하고, 등록된 생활인구에게 숙박·교통 등 헤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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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is/20250825120230262clnt.jpg)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유 명칭을 지정하고, 등록된 생활인구에게 숙박·교통 등 헤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통근, 통학, 휴양, 정기적 교류 등을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번 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 주요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의 소비·투자를 이끌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다시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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