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모레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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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모레(2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후 1시 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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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모레(2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후 1시 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가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에서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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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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