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현장 모르는 ‘탁상 정책’…노사 극한 분쟁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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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중소기업계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이미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노란봉투법으로 이젠 예측 불가 경영 환경에 노출됐다는 절망감이다.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관련,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직접 면담하며 법 시행 유예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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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최소화할 보완 조치 마련 시급”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노란봉투법’ 같은 탁상 정책을 만들리가 없죠.”(알루미늄 가공업체 A 대표)
“가뜩이나 숨 막히는 기업들의 목을 더 옥죄는 법.”(전기설비제품 업체 B대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중소기업계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이미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노란봉투법으로 이젠 예측 불가 경영 환경에 노출됐다는 절망감이다. 불분명한 법 조항에 극한 노사 대립이 예고되고, 노사 리스크에 2·3차 협력사까지 줄줄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하루속히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유예기간 동안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보완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관련,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넌 24일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25일 현장에서는 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A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전형적인 탁상 정책”이라며 “경기 악화에 트럼프발 통상변수까지 엎친 데 덮친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버티기는 고사하고, 회사가 문 닫을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B 대표도 “회사 경영이 정해진 사이클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노조가 온갖 경영활동과 관련한 교섭권을 남발하면 예측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며 “거래처와의 납품 기일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게 다 리스크로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직접 면담하며 법 시행 유예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도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장기간 파업을 진행,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고객사 신뢰를 잃어서 몇 년째 매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업체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외에도 업종별 대표들이 일제히 법 통과를 우려하고 나섰지만, 결국 이 같은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중소기업계는 모호한 법 개념부터 하루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세계적 기준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재훈·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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