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남성 집행유예‥재판부 "침입은 경솔한 행동"

조건희 conditionee@mbc.co.kr 2025. 8. 25. 1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 대해 오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언론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자료사진]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 대해 오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중과 함께 법원에 침입해 위력을 행사했다"면서도 "다만 법원에 들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바리케이드를 직접 밀지 않은 게 확인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무리하게 따라들어간 건 침입이고 경솔한 행동"이라면서 "당시는 규범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일반 사회 통념에 비춰 판단할 인지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언론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8907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