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희진VS전 직원, 법정 다툼 장기화…3차 변론 10월로 연기

김한길 기자 2025. 8. 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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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이 소송은 A씨가 2024년 8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부대표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두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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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25일 티브이데일리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당초 오늘(25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3차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13일로 연기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1일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A씨가 2024년 8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부대표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두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1월 조정 절차가 시도됐으나 불발됐고, 지난 3월 첫 변론과 5월 2차 변론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번 3차 변론에서도 추가 자료 제출과 반박 공세가 오가며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됐지만, 기일이 다시 미뤄지면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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