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위로금 달라”…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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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쓰이며,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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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모바일 방식으로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노동계에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향후 일정에 따라 실제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상 행위다. 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쓰이며,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여부도 이날 결과가 나온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회사 측에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1인당 평균 2000만원의 위로금 지급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단축 △정년 60세에서 64세로 연장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회사 측은 대내외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이라 이 같은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조23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줄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9년부터 파업 없이 노사 합의를 도출한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7년여 만에 깨지게 된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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