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만 640만 원 받은 인천 송도 총격범… 중복 지급 중단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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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아들은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640만 원 생활비를 중복 지급받다가 끊기자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실이 입수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공소장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62)는 전처와 아들 B 씨(33·사망)로부터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가량 매달 640만 원씩 생활비를 중복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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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아들은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640만 원 생활비를 중복 지급받다가 끊기자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범행 당시 아들의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추가 격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실이 입수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공소장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62)는 전처와 아들 B 씨(33·사망)로부터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가량 매달 640만 원씩 생활비를 중복 지급 받았다.
A 씨는 2015년 전처와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약 320만 원씩 지원을 받아 유흥비·생활비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년 동안 생활비를 중복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전처가 알게 됐고, 이에 전처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중복 지급된 기간만큼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A 씨는 전처가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인 뒤 60대 노년이 된 이후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못 하게 만들었다는 망상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전처와 아들 B 씨가 아버지 역할만 하도록 종용하고 실제로는 홀로 주거지에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자기)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뜨린 거지)”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998년 성범죄 사건을 저질러 이혼한 뒤, 본인의 나태함과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진 것임에도 모든 원인을 전처와 B 씨에게로 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전처가 사랑하는 B 씨와 그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 7월 20일 오후 8시 53분쯤 A 씨는 자신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B씨 집을 빠져나와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격발장치 2정, 총열 4정, 산탄 실탄 약 15발을 챙겨 돌아갔다.
현관 앞 복도에서 실탄을 장전한 후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연 아들 B씨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했다. B 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 애원하는데도 A씨는 그 자리에서 오른쪽 가슴 부위에 추가로 격발했다. B씨 아내와 자녀 등 4명도 추가로 살해하려고 했다.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향해 총기를 격발했고, 며느리와 손주가 피신한 방문이 잠기지 않게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도 했다. 이는 집에 남아있던 전처와 아들 소유물 등을 불태워 없애기 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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