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與 주도로 본회의서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

최기창 2025. 8. 25.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전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이를 가결한 뒤 상법 개정안마저 통과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이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전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이를 가결한 뒤 상법 개정안마저 통과시켰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