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33세 장형준' 신상 공개, 첫 사례

울산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던 장형준(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살인미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지난 2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정도를 고려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신상정보 공개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는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장씨는 지난달 28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 목, 어깨, 가슴 등을 수십회 찌르며 살해하려고 해 살인미수죄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 전 3개월간 전화 168통, 문자메시지 400여통을 보내며 괴롭혀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2차례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장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려다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 제지와 신속한 응급조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은 뒤 치료 중이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심각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