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로 곳곳에 우려…재계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야"
【 앵커멘트 】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사용자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노동계 내부에서도 애초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본회의장을 찾은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참석자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 선진국 실현'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정작 본래의 입법 취지가 사용자 범위 확대에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송시영 /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 "노란봉투법이 지금 이게 왜 나왔습니까? 이게 취지가 쌍용차 사태 때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너무 과도하다.' 이래서 한 거잖아요."
노동계에 유리한 법안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기반으로 현장의 혼란이 줄여져야 됩니다. 정부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많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유예기간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이호준 VJ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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