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들 한국 떠날 것”…노동계 “숙원 해결”
[앵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노사 관계는 물론 우리 산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막판까지 법안 통과에 반대했던 경제계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거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노동계는 숙원이 해결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핵심은 세 가집니다.
먼저, 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동쟁의, 즉 파업 대상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까지로 넓어집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 겁니다.
막판까지 반대했던 경제계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단 우려입니다.
앞서 한국 GM은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를 언급한 걸로 전해지면서 또다시 '철수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외국 기업인들이 이러한 불확실성과 형사 처벌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를 법에 새겨 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 한번 만들겠다고 대화 좀 하자고 절규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가 닿은 결과물이라고 생각…"]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우려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지침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단 겁니다.
일각에선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례가 쌓이기 전까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노란봉투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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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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