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버지가 팔아버린 집에서 버틴 아들에게 집행유예 확정

이현승 기자 2025. 8. 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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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버지가 판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A씨 아들 B씨의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혐의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아내, 아들 B씨와 딸 C씨는 A씨 명의 집에서 한동안 같이 살았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아들을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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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버지가 판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A씨 아들 B씨의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혐의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아내, 아들 B씨와 딸 C씨는 A씨 명의 집에서 한동안 같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자녀들이 타지에 나간 후 A씨가 주택을 팔았다. 그런데 자녀들이 집에 다시 돌아와 나가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딸을 상대로 주택 인도 소송을 제기해 2020년 승소했다. 이후 법원 집행관이 집을 찾아가 딸 물건을 꺼내는 등의 강제집행을 했다. 그런데 이날 아들이 집에 무단 침입한 데 이어 한달 가까이 집에 가재도구를 가져다두고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아들을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1·2심 모두 아들이 유죄라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을 아들과 딸이 공동 점유하고 있는데, 법원이 딸만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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