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자랑한 유흥업소 단골에 강도질…업주·직원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8. 25. 0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 자랑하는 단골을 흉기로 협박해 4천700여만 원을 빼앗은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유흥주점을 찾은 피해자 C 씨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해 4천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수원지법
돈 자랑하는 단골을 흉기로 협박해 4천700여만 원을 빼앗은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직원 B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전개된 방식, 피고인 A 씨가 사용한 도구의 특성,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때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유흥주점을 찾은 피해자 C 씨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해 4천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C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우리 종업원이 너랑 주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2억 5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도망가서 손해를 봤다. 네가 그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C 씨가 이를 거부하고 그가 보유한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 씨 아버지에게 연락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C 씨의 아버지에게 "아드님이 빌려 간 돈이 1억 6천만 원인데 이자 1천600만 원 빼줄 테니 나머지 돈은 대신 갚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협박에 필요한 흉기 등을 A 씨에게 가져다주고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C 씨가 평소 술값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개 식용 막자 몰렸는데…싼값에 손님들 뒤통수 친 식당
- 죽을 때까지 '질질'…산책로 피범벅인데 "살쪄서 운동"
- "전 연인 고통이 곧 쾌감" 마약 중독자 뇌처럼 돌변 [이과적 사고]
- 땀샘도 없어 입 벌리고 '헉헉'…벌써 5만 마리 죽었다
- 빌게이츠 "한국, 수혜국서 공여국으로…미국, 최대 원조국으로 남을 것" [뉴스다]
- 남편은 죽고 아내만 살아남았다…의문 투성이 '최후의 만찬'
- 1000회 상영분 다 팔렸다…야광봉 들고 영화관서 떼창
- "계엄 막을 최고기관"…한덕수, 전직 총리 첫 구속 기로
- 일 언론 "미래지향적 발전" 부각…과거사 문제 '온도 차'
- 손흥민, 3경기 만에 환상 데뷔골…"월드클래스 프리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