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자랑한 유흥업소 단골에 강도질…업주·직원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8. 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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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랑하는 단골을 흉기로 협박해 4천700여만 원을 빼앗은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유흥주점을 찾은 피해자 C 씨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해 4천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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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돈 자랑하는 단골을 흉기로 협박해 4천700여만 원을 빼앗은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직원 B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전개된 방식, 피고인 A 씨가 사용한 도구의 특성,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때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유흥주점을 찾은 피해자 C 씨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해 4천7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C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우리 종업원이 너랑 주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2억 5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도망가서 손해를 봤다. 네가 그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C 씨가 이를 거부하고 그가 보유한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 씨 아버지에게 연락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C 씨의 아버지에게 "아드님이 빌려 간 돈이 1억 6천만 원인데 이자 1천600만 원 빼줄 테니 나머지 돈은 대신 갚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협박에 필요한 흉기 등을 A 씨에게 가져다주고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C 씨가 평소 술값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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