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단공, RE100 자격미달 업체 선정… 특혜 의혹도

노재영 기자 2025. 8. 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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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RE100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을 어기고 경영이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산단공 인천본부가 이 기업에 전기요금 인하 및 RE100 관련 혜택, 후속사업 우선권까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산단공이 RE100 지원 사업 과정에서 A사에 특혜를 준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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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침어기고 경영부실 업체로 전기료 인하에 사업 우선권 ‘논란’
산단공 “공모 당시 몰라, 내달 철회”
기업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이미지투데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RE100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을 어기고 경영이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산단공 인천본부가 이 기업에 전기요금 인하 및 RE100 관련 혜택, 후속사업 우선권까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4일 산단공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 8월1일부터 자체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기업 4곳에 싸게 공급하고 있다. 앞서 산단공은 지난 2024년 9월9일 ‘산업단지 RE100 신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을 모집해 남동산단의 수출기업 4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산단공이 선정한 기업 중 A사가 산자부의 공모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은 공모 당시 산자부 지침인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에서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A기업은 공고 시점인 지난해를 기준으로 2023년과 2022년 등 2년의 유동비율이 각각 35%와 36%로 기준 미달이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인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다. 통상 정상기업이라면 100%를 넘어야 하는데 50% 미만이라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A사는 이달부터 산단공으로부터 시중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에 최대 매월 300㎾까지 앞으로 3년간 공급 받는다. 실질적 인하 전기요금은 연 1천만원 미만이지만, 종전 전기요금의 누진세 면제 등 각종 추가 혜택을 받는다.

또 A사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최소 RE10·20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을 확보, 납품하는 자동차 업계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등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현재 RE100 달성을 하지 못하면 해외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 REC 인증 확보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특히 A사는 앞으로 산단공 등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에서도 우선권을 갖는다. 산단공은 곧 후속사업으로 남동산단 기업 공장의 지붕 등에 직접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하는 후속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 선정시 해당 기업은 설치비의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의 대폭 감소, 유휴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산단공이 RE100 지원 사업 과정에서 A사에 특혜를 준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기업의 유동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기초적인 기업 정보이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RE100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주요 미래 정책인 만큼 지원 업체 선정 시 원칙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는 왜 산단공이 A사를 선정했는지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원칙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단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공모 당시엔 A사의 유동비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검토를 해본 결과, 산자부 기준 미달임을 확인했다”며 “9월부터 A기업에 대한 전력 지원 등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재영 기자 re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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