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사용자 방어권도 보장… ‘노동쟁의 요건’ 등 보완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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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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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대응 위해 대체근로 허용 요구
노조 리스크 많은 中企 피해 우려도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 방어권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재계는 대체근로 허용을 노란봉투법 시행의 주된 보완 입법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사내 하청기업 파업으로 인해 원청기업의 업무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용자는 외부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노사 모두 손실을 감수한 채 장기 대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사내하청 근로자가 파업하더라도 원청이 직접적인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아 대체근로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내하청의 파업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또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표적인 것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구체적인 정의, 적용 요건, 범위 등을 명시한 후속 입법 등을 통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다. 사용자 개념 확대에서 말하는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노란봉투법의 입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경영계의 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경제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정치권도 배임죄 완화 등 ‘당근책’을 꺼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해당 TF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형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대기업들이 한국 중소기업과 계약하는 대신 외국 기업과 하청 계약을 늘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가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통상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품 등 협력업체들이 함께 진출하는데,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 해외 법인에 하청을 주는 것도 껄끄러워진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 법인에서마저도 한국 중소·중견기업과의 거래를 절대적으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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