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처리…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
한국GM “본사, 사업 재평가 가능성”
경제6단체 “보완 입법” 긴급 입장문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한국 탈출’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경제 6단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며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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